공지사항

2014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광주․대구․부산) 하반기 추가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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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LO 댓글 0건 조회 5,666회 작성일 14-09-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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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4 - 358호

2014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ㆍ광주ㆍ대구ㆍ부산)
하반기 추가지원 공고

연구개발특구 등의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2014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광주대구부산)중 특구기술사업화사업(R&BD)에 대해 하반기 추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


1. 특구기술사업화 사업(R&BD) 목적
■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이 보유한 기술(이하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자금지원, 기술창업기업
(연구소기업 등) 육성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5호에서 정한 공공연구기관(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2. 주요 사업내용 및 방향

■ 기업이 이전받았거나 출자 받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특구기술사업화사업)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및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과제(4개 특구) 지원 및 이전대상 특구기술 개발과제(1개 특구) 지원
- 이전받았거나 이전예정*인 공공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R&BD과제(제품화, 양산화) 지원
* 이전예정기술의 경우, 기술보유기관과 합의된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필수
- 공공기술을 출자받아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사업화에 R&BD과제 지원
*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및 부산)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
- 사업화시 파급효과가 큰 이전대상 특구기술 개발과제 지원(대덕연구개발특구만 해당)
○ 사업화 유망한 공공기술 70건 추천
- 연구개발특구의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전문가 그룹인 “기술찾기포럼”을 통해 선별된 대덕, 광주 및 부산연구개발
특구의 사업화 유망 공공기술 70건의 리스트와 기술소개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70건 기술리스트 및 소개자료 “별첨 2” 참조
3. 지원대상 및 규모, 접수방법
※ 지원사업의 요약정보이며 자세한 지원신청은 세부사업 시행계획(별첨 1)을 확인하여 공고에 맞게 신청하고,
세부적인 사업문의는 문의처 참고바랍니다.

■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R&BD) 과제지원

○ 특구기술사업화사업
구분
지원대상
예산(백만원)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대덕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연구소기업 등
7,824 (일반과제)
최대 400백만원 이내/2년

(대형과제)
최대 1,000백만원 이내/3년

(연구소기업 육성)
최대 300백만원 이내/2년

(이전대상특구기술개발과제-대덕특구)
최대 100백만원 이내/1년
※ 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
광주 연구개발특구
1,210
대구 연구개발특구 992
부산 연구개발특구 1,300
※ 접수는 각 연구개발특구본부별로 진행하며, 통합평가위원회에서 4개 연구개발특구 신청과제를 통합하여 평가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하며, 평가 장소는 신청자에 한해 별도로 개별 공지함.
■ 2014년 특구기술사업화사업 하반기 추가 사업공고 및 첨부자료 안내

○ 각 연구개발특구별(대덕, 광주, 대구, 부산)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및 미래기술마당(rnd.ttc.re.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정보도서관(www.dit.or.kr)

4.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일정, 지원 제외대상 등 :“별첨 1”참조

5.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등급 분류
■ 관련 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보안등급 분류 : R&BD과제(특구기술사업화사업)에 대해서는「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0조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 구분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 특구기술사업화사업
▶ (접수방법)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현장접수 마감시한(‘14.9.29(월) 15:00)까지 해당 접수처에 접수하고,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nnopolis.or.kr)에 온라인 등록(온라인 등록기한 ’14.10.1(수)18:00까지)
<각 연구개발특구별 특구기술사업화(연구소기업포함) 담당자>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관련 문의 대덕
연구
개발
특구
김대현
(특구기술사업화,
이전대상 특구기술 개발)
김미리
(연구소기업)
042-865-8971
042-865-8982
dhkim@innopolis.or.kr
mirikim@innopolis.or.kr
광주
연구
개발
특구
김강우 (특구기술사업화)
강윤구 (연구소기업)
062-576-9308
062-576-9302
deadpoet@innopolis.or.kr
kangku@innopolis.or.kr
대구
연구
개발
특구
구본철 (특구기술사업화)
김광일 (연구소기업)
053-592-8357
053-592-8354
9bong9@innopolis.or.kr
kwangilkim@innopolis.or.kr
부산
연구
개발
특구
정인식 (특구기술사업화)
김민성 (연구소기업)
051-293-4874
051-293-4872
willj@innopolis.or.kr
kimms@innopolis.or.kr
사업관리시스템
(전산 접수) 문의
기공서 042-865-8833 pms@innopolis.or.kr

* 과제의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기타 전산접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는 사업관리시스템에 문의
▶ (접수기간) ‘14. 9. 22(월) ~ 9. 29(월) 15:00까지
구분
접수기간
현장접수(사업계획서 등) ‘14. 9. 22(월) ~ 9. 29(월) 15:00까지
온라인(전산)등록 ‘14. 9. 29(월) 15:00 ~ 10. 1(수) 18:00까지
▶ (사업설명회) ‘14.9.3(수) 14:00
구분
일 시
장소
연구개발특구
통합(대덕) 설명회
‘14.9.3(수), 14: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
* 문의 : 042-865-8971

※ 광주, 대구 및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지역특성상 기술찾기 포럼, 유관기관 협조 등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최할 예정
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명회 일정 변경 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및
연구개발특구정보도서관(www.dit.or.kr)에 공지 예정

7. 기타사항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예산은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신규 사업규정 제?개정될 경우는 사업별 적용규정이 신규
사업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세부 지원내용은「‘14년도 특구기술사업화사업 하반기 추가지원 시행계획(별첨 1)」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르며, 신청자격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에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별첨

1. ‘14년도 특구기술사업화사업 하반기 추가지원 시행계획
2. ‘14년도 하반기 추천기술 및 기술소개자료(별첨2-1~2)
3. 사업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신청 서식 등(별첨3-1~4)
4.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8호, ‘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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