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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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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LO 댓글 0건 조회 7,680회 작성일 14-01-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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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정부 또는 출연자와의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수기본료(Initial Payment)와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기술료의 결정은 연구원내의 기술이전심의회에서 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상품화시기,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수명주기, 공동연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착수기본료(Initial Payment)
해당기술의 기술대가로서 해당 기술개발에 투입된 연구비 범위 내에서 결정된 금액이다.
이는 계약체결시에 연구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해당기술의 상용화 성공에 대한 이익의 분배형식의 기술대가로서 관련산업체의 국제경쟁력 및 일반적 상관례를 고려하여 일정요율로 정해진 것이다.
기업이 상용화에 성공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매 결산 확정일 익월까지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