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안내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기업이 사업화를 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창원 등) 내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을 말한다.
설립혜택
세제혜택 | 국세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
지방세 |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
* 특구별 시세 도세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설립요건
설립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
---|---|
출자비율 |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이상을 출자, 출자자산을 지재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출자 가능 |
기업소재지 |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등기 * 공장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는 관계없음 |
설립절차
연구소기업 설립준비
-
기술실시협의
-
기술가치평가
-
지분출자(기술)
-
법원등기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
신청서 접수
-
요건검토(연구개발특구)
-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
연구소기업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기업 상담 :
/ 055-280-3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