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안내

연구소기업 안내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기업이 사업화를 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창원 등) 내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을 말한다.

설립혜택

세제혜택 국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 특구별 시세 도세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설립요건

설립목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출자비율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이상을 출자, 출자자산을 지재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출자 가능
기업소재지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등기
* 공장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는 관계없음

설립절차

연구소기업 설립준비

  • 기술실시협의

  • 기술가치평가

  • 지분출자(기술)

  • 법원등기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 신청서 접수

  • 요건검토(연구개발특구)

  •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 연구소기업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기업 상담 : 이메일 확인 / 055-280-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