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절차 안내

기술사업화 절차 안내

  • STEP 1 대상기술 검색

    우리 연구원이 연구 수행한 결과인 산업체 이전 대상기술은 이전가능 기술 검색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2 기술상담  바로가기

    우리 연구원의 기술이전 담당부서 (055-280-3772) 로 연락하시면, 해당기술의 이전조건에 대하여 상담하는 한편, 해당 기술은 연구책임자와 기술내용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 STEP 3 기술이전 신청서 제출 및
    비밀유지 계약 체결

  • STEP 4 기술료 협의 후 실시계약 협상

    해당기술의 기술적가치와 경제적가치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기술이전 희망기업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 재정상태, 인력현황 등을 검토하여 기술이전조건 (기술이전 형태 및 기술료의 징수액)을 결정합니다.

  • STEP 5 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희망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합니다.

  • STEP 6 기술료 징수 및 사후관리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위하여 각종 기술 및 경영지원을 제공하고, 기술료를 징수합니다.